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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관리·감독 부실 드러나

'수은 함유' 폐형광등 야적 방치, 설계 변경 전 시공도
민원 많은데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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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감도. 자료=감사원 제공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시설물 건축 및 운영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는 폐형광등 선별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할 당시 적정 규모를 잘못 산정했다. 이로 인해 선별시설 부족으로 폐형광등이 야적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폐형광등에는 수은과 같은 유해 중금속이 다량 포함돼 있다. 야외에 방치돼 깨질 경우 환경 오염,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주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른 긴급공사 대상이 아닌데도 설계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우선 시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전주시에 폐기물관리법 등을 준수해 야적된 폐형광등을 적정하게 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선별시설 증설 등 추가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또 감사원은 전주시에 기준과 다르게 설계 변경 전 우선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 밖에 전주시는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액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 민원이 202∼2024년 14차례 제기되고, 그 악취가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을 28차례 초과하는 등 신고대상시설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전주시는 이를 지정·고시하지 않았다.

또 연계처리수가 2021∼2024년 실시협약상 기준을 33차례 초과하는 데도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액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신고대상시설 미지정으로 사업시행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악취를 배출해도 사업시행자에게 개선 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게 돼 결국 사업장 내 악취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주시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슬러지, 재활용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수익형 민자투자(BTO) 방식으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조성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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