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순대 6개에 2만5000원?…고창군, 벚꽃축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다

민관 합동점검반 운영… 불공정 상행위 철저 단속

image
고창 석정 벚꽃길. 전북일보 자료사진

최근 제주 한 벚꽃축제에서 판매한 '순대볶음 6조각 2만5000원'이 공분을 산 가운데 고창군이 벚꽃축제를 앞두고 '바가지요금' 문제 근절에 나섰다.

군은 3일 ‘제3회 벚꽃축제’부터 김영식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축제 기간 중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축제장 내 먹거리 판매 품목의 가격표 게시 여부, 적정 가격 책정, 중량 표시 등 명확한 정보 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축제장 입구와 각 판매부스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 관광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 편의를 높인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부당 행위를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축제장 내 판매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위생·친절 서비스 교육과 함께 과다 요금 청구,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교육도 진행했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월 28~30일 열린 제주시 전농로 왕벚꽃 축제 일부 노점에서 순대 6개가 든 순대 볶음을 2만 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퍼져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박현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정치일반전북도, 제3금융중심지 재도전…연내 신청 ‘임박’

군산군산시, 제7회 건축문화상 시상식 개최

무주(주) 에코시스틱 김두원 대표, 부모님 고향 무주에 1000만 원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