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생명평화포럼 주최 완주전주 통합 정책토론회서
하승수 변호사, 읍면 특성 살린 읍면 자치 새로운 모델 제시
김남규 공동대표, 정치권 합의 등 전제 조건 충족이 먼저
현재 진행형인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전북생명평화포럼 주최로 8일 완주군청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생명 평화의 시선으로 본 완주-전주 통합`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제1 발제에 나선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전주∙완주 통합논의는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지역 내부에서 소모적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며, "완주의 경우 더 소모적인 통합논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완주형 자치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 변호사는 "현재 비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있다"며, "전주∙완주가 통합된다고 수도권 집중체제가 해소될 리 없고, 오히려 지역 내부에서 쏠림 현상만 심화해 완주군의 상당 부분은 더욱 주변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 통합한다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도 착각이라며, 창원∙마산∙진해 통합으로 만들어진 창원특례시가 통합 이후 100만명 이하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집중을 부추기는 국가정책에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기초 자치단체만 통합한다고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전주∙완주 통합 대신 전주는 전주대로, 완주는 완주대로 지역 특성을 살린 발전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완주군의 경우 3개 읍과 10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읍면별 특성들이 있는 만큼 읍면 자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자치모델을 만들어가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보았다. 읍면별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읍면별 의료 돌봄 교육 교통 주거 문화 환경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에 일정 정도의 자치권한과 재정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률이 개선되면 더 수월하겠지만, 현재 법령 아래서도 조례와 예산을 통해 할 수 부분이 많은 만큼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나선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지역위기 극복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 변호사는 주장했다.
제2 발제를 맡은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역자치와 분권의 시선으로 본 통합의 원칙`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된 후 이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부족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통합논의도 과거와 비교할 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대도시 중심의 정부 정책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깊은 소외감에 빠져 있고, 지역 발전이라는 과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완주∙전주통합이다"며,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도시의 몸집을 불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시도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통합의 당위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 대표는 그런데도 완주∙전주 통합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 통합의 비전제시, 주민자치에 대한 통 큰 보장 등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현재 이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정치권 합의만 하더라도 직전 통합 추진 때는 정치권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통합이 무산됐으며, 특히 지금은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완주지역 정치권과 대화조차 없이 떠밀려가는 형태로 통합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완주∙전주 통합에 진심이라면 직을 걸어야 마땅하다고도 덧붙였다.
김 대표는 주민투표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완주군 지역 내부에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부안핵폐기장 등의 경우처럼 찬반 논쟁으로 상처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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