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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앞두고 ‘층수 논란’ 고창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지하 2층이 없어?”

입주민 “기만적 분양”, 시공사 “법적 문제 없어”…고창군 “법률 검토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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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초고압선의 모습.  사진제공=박현표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에 들어서는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층수 논란’에 휘말리며 잡음이 일고 있다. 분양 당시 ‘지하 2층~지상 15층, 18층’으로 소개된 이 아파트 단지는 실제로는 대부분 동에서 지하 1층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지하 2층 주차장을 기대하고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지하 1층에 불과하다”며 “광고와 계약 내용이 달라 사기 분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하 2층 없다”에 입주민 반발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는 총 4개 동, 206세대로 분양 당시 광고에는 ‘지하 2층’이라는 문구가 반복 강조됐다. 하지만 실제 시공 결과 지하 2층 공간은 전체 대지 면적 약 2820평 중 약 116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주차 공간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 예정자 A 씨는 “지하 1층 주차장만 약 1955평이고, 지하 2층엔 주차장이 전혀 없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모든 동에 지하 2층 주차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는 명백한 기만 행위”라고 분개했다.

 

△ 시공사 “법적으로 문제 없어”… 갈등 격화

시공사인 광신종합건설은 “116평 규모라도 지하 2층이 실제 시공됐기 때문에 ‘지하 2층 구조’라는 표현은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일부만 시공돼도 해당 층수를 전체 건물 설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입장은 정반대다. “지하 2층 구조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데도 마치 전층에 적용된 것처럼 광고한 건 허위 과장”이라며, 일부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지하 2층 주차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입주민도 적지 않다.

 

△ 고창군 “법률 검토 후 준공 여부 판단”

논란이 커지자 고창군도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광신종합건설이 아직 준공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설계도서와 시공 실태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하 구조가 건물의 안전성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분양자와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법률 검토 및 자문을 거쳐 준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문가 “설계 도서와 시공 내역 정밀 비교해야”

건축 전문가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건축사는 “일부 공간만 지하 2층으로 시공된 경우, 건축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소비자 관점에선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분양 시 제공된 광고 자료와 실제 구조 간 차이가 존재할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자체는 설계도면과 현장 시공 내역을 철저히 비교해 준공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지역사회 “명품 아파트라더니…고창군 행정 신뢰 실추”

지역 주민들과 고창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부족해 지상 공간까지 주차장으로 활용되면서 생활공간 활용도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입주 후 불편이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주 예정자 B씨는 “지하 2층 주차장이 전무한 상황에서 광고만 믿고 계약한 것이 억울하다”며 “이대로 준공된다면 고창군의 행정 신뢰도마저 실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104동 3층 입주 예정자 중 한 명은 “베란다 앞 창밖으로 초근접한 거리에서 고압 전선(22,900볼트)이 지나간다”며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가까워 시공사와 한국전력, 고창군이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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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104동 3층에서 바라본  초고압선의 모습.  사진제공=박현표

박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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