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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원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수도요금 감면

공장설립 제한 등 불편 감수한 주민 대상
7월부터 시행… 5톤 이하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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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전경/전북일보 DB

남원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수질 보호를 위해 각종 제한을 감수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시가 제도적으로 보답에 나선 셈이다.

시는 7월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공장설립 제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기준은 전체 사용량 중 5톤이며, 5톤 이하를 사용할 경우 사용량 전액을 감면한다. 이미 다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이 중 감면율이 더 큰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8월 고지분부터 자동으로 적용된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정부가 지정한 특별관리지역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공장설립 제한과 일상 속 불편을 수년간 감수해왔다. 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협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감면 제도를 마련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물을 지켜낸 숨은 주역들”이라며 “이번 감면 정책이 주민 생활 안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물 자원의 가치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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