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환경 파괴하는 세차장 허가 결사반대’(최근 진안읍 학천2동마을에 나붙은 현수막에 적힌 내용).
진안읍의 한 주민이 읍내 에코르아파트 인근 학천2동마을에 이른바 ‘셀프 세차장’을 신축하려 하면서 사업주와 동네 주민 간 헌법상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진안읍 학천동마을 주민 10명가량은 진안군수 비서실을 찾아 “터파기 단계인 셀프세차장에 대한 신축 허가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강력히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간에는 전춘성 군수가 부재중이어서 이른바 ‘주민-군수간 대면 민원’은 성사되지 못했다. 해당민원 담당부서장인 김사흠 민원복지과장 역시 부재중이었다. 대신, 한재길 행정복지국장과 해당민원 당담부서 주무팀 배성윤 팀장과 건축팀 주무관이 민원에 대응했다.
진안읍 에코르 아파트 인근 부지 689㎡의 부지에 171㎡의 세차시설 건축물을 조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
민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하나는 폐수가 발생하기 마련인 세차장이 동네 꼭대기에 들어서면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차장 허가가 주민 동의 없이 이뤄졌으니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용담댐 상류인 진안읍에 세차장 허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다.
학천동 이장 A씨는 “주민 동의 없이 세차장 내준 것에 대해 행정을 용서할 수 없다”며 “세차장 신축은 곧장 전면 백지화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동네 주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불법 아닌 합법 절차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줄은 미처 몰랐다”며 “신축 과정은 물론 운영에 대비해 동네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설계 이상의 합당한 추가 조치를 취해 세차시설을 만들 계획”이라며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민원 발생 여부를 최우선에 두고 폐수 정화 시설을 충분히 더 추가 보강해 신축할 예정이라는 것.
해당부서는 “건축허가는 났지만 민원이 접수돼 일단 폐수처리 허가 절차 진행을 멈추게 했다”며 “동네 주민과 업체 양측의 말을 경청해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당한 재산권(헌법 제23조) 행사를 주장하는 사업주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헌법 제35조)를 주장하는 주민 사이의 기본권 충돌 양상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헌법 제23조(재산권)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 제35조(환경권)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과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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