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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에서 결혼하면 최대 100만원 지원…‘웨딩엔 정읍’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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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정읍시가 ‘웨딩엔 정읍’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예비부부에게 실질적인 예식비 혜택을 제공한다.

‘웨딩엔 정읍’은 정읍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예식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시책으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신청 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내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경우다.

예식 장소는 일반 예식장뿐 아니라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 종교시설, 공공시설, 기타 야외공간 등 지역 내 어디서든 가능하다.

지원 항목은 예식장 대관료, 예식공간 조성비, 식대비로 한정되며 실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단, 단순 사진촬영, 가족 식사 자리, 언약식, 리마인드웨딩, 타지역 전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정읍시 가족센터(531-0309)를 통해 상담과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8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시 여성가족과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수요와 반응을 분석한 뒤, 내년부터는 참여 가능한 예식 장소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넓히는 등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은 소중한 새출발을 하는 예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다" 며 “앞으로 결혼식 비용 지원뿐 아니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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