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재정비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새롭게 적용·운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에 따라 제한지역은 147곳에서 103곳으로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버스터미널과 차고지 등 14곳은 제한지역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거나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한 차고지, 의료기관, 공영주차장, 대규모 점포 등 84곳은 제한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차고지, 체육시설 등 5곳은 제한지역을 일부 변경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거나 폐업·이전 등으로 미운영 중인 128곳은 제한지역을 해제했다.
전주시는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장 단속에 나선다.
조미영 전주시 환경위생과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주·정차를 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끄는 친환경 운전 습관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 넘게 차량 공회전을 하면 1차는 경고, 2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대기 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인 경우 5분까지 공회전을 허용한다.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일 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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