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 관내 연안시설에서 무단출입 사례가 잇따르자 군산해양경찰서가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11일 군산해경은 지난 7월 한 달간 관내 주요 출입통제 장소에서 무단출입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울타리를 훼손하거나 간이 사다리 등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군산해경은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군산항 남방파제, 새만금 신시·가력 배수갑문 주변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구조물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무단출입 적발 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엄정히 부과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낚시, 사진 촬영 등 취미 목적이라 하더라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단 출입은 순간의 여가를 위해 감수하기에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출입통제구역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해경에 단속된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사례는 총 38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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