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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속보] 군산시, 민간임대주택 계약 관련 시민 주의 당부···“계약 전 이행 가능성 신중히 검토해야”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군산시 누리집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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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회원 가입 및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는 투자금 반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문서제공=군산시

속보=군산시는 최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계약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착공 이후 임차인 모집계획안과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첨부해 임차인모집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단체(입주위원회 등)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한 경우,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계약에 해당되어 주택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등 분쟁 발생 시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시민들은 사전에 계약 조건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배포한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군산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 나섰다.

군산시 관계자는 “임차인 모집신고가 완료된 사업장의 경우 이행보증이 제공되지만, 신고되지 않은 사업장에 투자·출자 등의 형태로 회원 가입을 할 경우 제도권 내 보증이 없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시민들은 계약 전 반드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법적 이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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