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최근 비위 의혹으로 구소기소된 사무관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요구 등 엄정 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시 감사위원회는 시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A사무관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징계 종류는 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그중에서도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공무원 연금도 절반 삭감된다.
이와 함께 시는 금품수수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비위행위에 가담한 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금품 등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포함해 최대한의 강력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며 이후 모든 자치단체 입찰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된다.
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와 대표자는 물론, 공무원을 기망해 계약을 체결한 조합과 가담한 조합원까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엄정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다.
또 인허가 업체와 관련해서도 사업자가 부정한 재물을 제공했을 시 영업정지, 과징금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이번 사건이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청렴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계약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도 착수했다. 추가 비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의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행정의 신뢰와 공무원 청렴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고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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