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의 공약이자 지역민들의 숙원인 '군산 비응항 접안시설 확장 사업'이 정부 부처 간 법령 해석 충돌로 멈춰서면서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비응항은 급격히 늘어난 어선과 낚싯배로 접안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나, 사업 부지의 법적 성격과 사용 방식을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응항은 위판 물량과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로 군산 어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했지만, 당초 160여 척 기준으로 조성된 접안시설은 현재 500여 척이 몰려 이중·삼중 접안이 일상화됐다.
때문에 접안 지연과 수산물 하역 차질은 물론, 태풍 시 긴급 대피 곤란 등 안전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태풍 때 일부 어선이 항만 밖에 머물다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정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3년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해 접안시설 380m 확장과 외곽시설 480m 신설을 확정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부두는 1398m까지 늘어나 400여 척의 선박 수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확장 부지에 농식품부 소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포함되면서 법적 절차가 걸림돌로 떠올랐다.
그간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방조제가 여전히 농업 기반시설로 기능한다는 이유로 용도폐지를 거부했지만, 최근 일부 구간에 대해 ‘용도 폐지 후 관리 전환’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가장 큰 난관은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남은 쟁점은 해당 부지에 대한 ‘유·무상 관리 전환’ 문제다.
신영대 의원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국유재산 관리 원칙을 근거로 유상 사용을 고수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 역시 공공목적 사용 시에도 사용료의 50% 감면에 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해수부와 지역사회는 항만 확장이 국가 기간산업 차원의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무상 관리 전환이 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과 '국유재산법' 상 관리전환은 유상이 원칙이지만, 항만·도로 등 공공 목적일 경우 무상 관리 전환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정책적 판단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게 해수부와 지역사회의 공통된 주장이다.
결국 비응항 확장 사업의 성패는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유·무상 관리 전환 문제를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달려 있으며, 지역사회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국유재산법과 농어촌정비법 모두 공익 목적 전환 가능성을 인정하는 만큼 법 해석 문제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며 “부처 간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명수 전북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도 “공익 목적의 확장 사업임에도 유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고 어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무상 관리 전환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곧 사업 지연이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정부 차원의 무상 전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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