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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추석 전 농민 공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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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정읍시는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9월 중 확정하고,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자격요건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단위를 기존 ‘농가 가구당’에서 ‘농업인 개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이나 여성 농업인도 각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 금액은 농업경영체 기준 1인 가구는 6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이다.

또한 새로 정착한 농업인에 대한 조기 지원을 위해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주소지와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년으로 단축해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규 수급자는 상품권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기존 수급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나 모바일로 지급일에 일괄 자동 충전된다. 

수당을 받은 농업인은 농업·농촌 발전 주체로서 영농폐기물 자발적 처리, 화학비료·농약 적정 사용, 양봉업 관리 등 공익적 기능 증진에 힘써야 한다.

시는 수시 점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는 수당 반환을 통보하고, 반환 완료 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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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민 공익수당 #추석 #지급대상자 선정 #조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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