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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안군, 남북2축도로·만경6공구 관할권 결정 반발 대법원 소송

군민 생활권·균형발전 원칙 무시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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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남북2축도로와 만경6공구 관할 지자체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대법원 소송에 나섰다.

군은 “이번 결정은 역사적·지리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주민 생활권과 행정서비스의 불편을 초래하고, 새만금 개발의 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하는 부당한 결과”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군은 중앙분쟁조정위 판단이 과거 새만금 기본계획을 근거로 한 잘못된 전제, 즉 만경강과 동진강 하천 종점 연장을 기초로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새만금 매립지의 실질적 생활권과 행정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부안군은 새만금 남북2축도로와 만경6공구 관할 문제는 단순히 토지 경계 문제가 아니라 △신규 토지 이용의 효율성 △매립지와 기존 지자체 간 연접성 △행정 효율성 △주거·생업의 편리성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결정은 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새만금 개발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부안군은 군민의 생활권과 권익을 지키고, 새만금이 특정 지역 이익에 종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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