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 A씨(57)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17일 오전 11시 30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02호 법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 심리로 이날 열린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연갈색 수의를 입고 나온 A씨는 인정신문에 담담히 응했다.
검찰은 먼저 “A씨가 지난 2020년 7월께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계약관리계장 및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의계약 수주 청탁과 함께 향응·골프접대를 받고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했으며, 지난 7월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하직원을 시켜 시청 주차타워에 주차돼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빼돌리려고 했다”며 1465만 원 상당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공소 사실을 밝혔다.
앞서 두 번의 압수수색 등 경찰 조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9000여 만 원이 발견됐지만, 실제 범죄 연관성이 인정된 금품수수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셈이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뇌물수수 혐의 중 66만 원 상당의 향응 및 99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인정했다.
이어 지난 7월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빼돌리려고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1300만 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기록 검토를 다하지 못해 차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가정 상황 등으로 인해 금융 거래를 온전히 하지 못해 그동안 개인적으로 돈을 차량에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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