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0표, 반대 13표, 기권 1표
에코시티 개발구역을 '송천3동'으로 분동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무기명 투표 끝에 원안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천동 분동과 관련한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찬성 측에서는 김성규·최용철 의원, 반대 측에서는 최지은·이국 의원이 의견을 각각 개진했다.
최지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찬성 14표, 반대 18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이어 원안은 찬성 20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을 포함해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쟁점이 된 송천3동 관할구역은 원안에 따라 백석로∼전미로(1431∼1435번지 포함)∼백석남로∼백석서로∼백석5길∼백석남로∼백석동로(1321-2∼1371번지 포함)∼과학로∼동부대로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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