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9~2023년)발생한 위험기계 12종 사망사고(513명) 가운데 크레인 사고가 157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크레인 사고 중 줄걸이 작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등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속에 ‘크레인줄걸이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개선 학술세미나’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간담회실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는 안호영 국회의원실과 산업안전 상생 융복합센터가 주최 및 주관했으며, 전북자치도‧세아베스틸‧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성화‧㈜삼주‧삼영종합중장비학원이 후원했다.
세미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동구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한훈 산업안전 상생 융복합센터장(삼주 대표)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에 나선 김인유 (사)한국크레인협회 부회장은 “줄거리 크레인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전문 교육과 자격 없이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처럼 자격을 갖춘 인력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자격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석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는 “크레인 줄걸이의 경우 중량물 주변에서 작업이 이뤄지다보니 잘못된 방법이나 조그만 실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진다”면서 “결국 관련 근로자들이 전문 강사 및 실습교육이 가능한 교육 기관 또는 사업장 교육센터를 통해 철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역시 “줄걸이 작업 사고 예방이 중요해졌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순한 보조업무로만 인식되고 있다"면서 " 여기에 현행 제도는 자격 ‧교육 요건이 불명확하고 사후적 처벌 중심으로 운영돼 실질적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산업 및 건설현장에서의 줄걸이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줄걸이 작업을 제도권 안전관리 체계에 편입하는 법제화 △단계별 상습과 지정교습기관을 통한 안전자격‧교육제도 강화 △ 사고 발생 후 제재가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호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근로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과 제도를 함께 개선하는 한편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훈 산업안전 상생 융복합센터장은 “산업현장에서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성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면서 “줄걸이 안전사고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능정적으로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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