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4년간 숨 쉬며 살 줄 알았는데 다시 지옥이 시작됐다” 분통
전북도 행정심판위, 불법 매립 전력 양계장 ‘허가 유지’ 결정에 비판
불법 매립 두 차례…“환경 범죄자에게 또 면죄부, 주민들 두 번 죽이는 행정”
 
   “이제는 복분자도 심고, 제대로 숨 쉬며 살 줄 알았다. 그런데 다시 지옥이 시작되는 것 같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연화리 화산마을 주민들의 절규다.
4년 넘게 멈춰있던 A양계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 불법 매립과 장기 미사육 전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에서 ‘허가 취소’를 피하면서, 주민들이 분노와 절망 속에 휩싸였다.
문제의 양계장은 2019년 전기장치 사고로 폐사한 닭을 불법 매립해 고발된 전력이 있다. 이듬해 2020년에도 폭염으로 죽은 닭 수천 마리를 또다시 인근 밭에 매립해 두 번째 고발까지 당했다.
그 이후 단 한 마리의 닭도 사육하지 않은 채 4년이 흘렀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미사육할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소유주 B씨와 처남 C씨 간 금전 다툼이 사육 불가능의 사유였다”며 허가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국한된다”며 “가족 간 금전 분쟁을 사육 불능의 사유로 인정한 것은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같은 사안을 다룬 민사재판에서는 “임대차 분쟁은 사육 불가능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이미 내려져 있다.
A양계장이 멈춘 뒤, 마을은 비로소 악취와 파리, 오염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주민들은 “그동안 깨끗한 공기를 되찾았는데, 이제 다시 악취 지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린다.
주민 이모 씨는 “행정이 환경 범죄자를 두둔하고 있다. 4년 동안 겨우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았는데, 이제 또 코를 틀어막고 살아야 하느냐”며 “법도, 행정도, 주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을 주민들은 이미 두 차례의 불법 매립을 직접 목격했다. 한 주민은 “닭 사체를 밭에 묻을 때 나는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장마철이면 썩은 물이 흘러내려 밭작물까지 버려야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문제의 양계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다. 주민 생활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설정된 제한구역 내 시설은 장기간 미사육 시 당연히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행정심판위가 “가족 간 금전 분쟁”을 이유로 허가를 유지시킨 것은,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짓밟은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주민대표 김모 씨는 “행정이 환경 범죄자를 보호하고 주민을 버렸다”며 “이 결정을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불법 양계장들이 ‘가족 싸움’을 핑계로 얼마든지 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양계장 소유주 B씨는 “2005년 재난지역 선포 이후 2010년 무렵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양계장”이라며 “생존을 위해 다시 운영하겠다. 냄새도 거의 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생존권은 주민도 가지고 있다”며 강하게 맞선다.
화산마을 주민들은 현재 ‘양계장 허가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마을 입구에는 ‘환경 범죄자 면죄부 규탄’,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양계장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렸다.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외친다.
“환경을 파괴한 범죄자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는 행정이라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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