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군수 '세바퀴 경제' 핵심축 수소산업 본격화...2030년 민간자본 3000억 원 유치 목표
 
   부안군이 수소산업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추진해온 '수소경제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이 결실을 맺으며 지역 산업지형의 대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다.
권 군수는 수소산업, 부안형 푸드플랜, 글로벌 휴양관광도시를 3대 축으로 하는 '세바퀴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그중 수소·해상풍력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지난 9월 24일 준공되며 청정에너지 생산 시대를 열었다.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단지 내 조성된 이 시설은 3년간 총 120억 원을 투입해 완성됐다.
2.5MW급 수전해 설비를 갖춘 이 생산기지는 하루 1톤 이상의 고순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상업용 설비다. 올해 말까지 시험운행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되면 부안군 내 2개소 수소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단지 연구시설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며,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선정으로 기술 검증과 상용화의 발판도 마련했다.
부안군은 총 400억원을 투입하는 '부안형 수소도시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2023년 10월 정부 2기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된 이후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됐으며,
지난 16일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전주기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통합형 수소도시 모델로,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와 연계해 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주거단지 전기·열 공급, 수소 교통망 확장 등을 실현한다.
특히 기숙사와 경로당에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하고, 수소버스 15대와 수소청소차 3대를 도입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수소에너지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권익현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인구 유입에 따른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부안군은 수소산업단지 내 기숙사를 조성하고, 입주 기업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군은 수소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교육·의료 인프라를 패키지로 조성하는 '수소밸리 생활권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5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목표에 맞춰 연간 1만 명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킨다는 전략이다.
부안군은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혁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51억 원 규모의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시스템 실증사업'을 통해 기존 350기압에서 700기압으로 수소용기 압력을 상향하고, 수소충전소에서 탈부착 용기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등 3건의 실증특례로 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2개소의 수소충전소(행안면, 진서면)는 2022년 9250대에서 2024년 1만7546대로 이용 대수가 급증하며 안정적인 수소 공급 체계를 입증했다. 196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는 54건의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255건의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고 있다.
 
   권익현 군수의 '수소경제 퍼스트 무버' 비전은 명확하다.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10개 이상을 집적화하고 5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수소연료전지 관련 국비와 민간자본 3000억 원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권 군수는 "부안은 신재생에너지 최적지라는 지리적 이점과 수소 전주기 인프라를 갖췄다"며 "세바퀴 경제 정책의 첫 번째 축인 수소산업이 본격화되면서 부안형 푸드플랜과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그린수소 기반의 자원순환형 산업생태계를 완성하되,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안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