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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시립예술단 갈등 ‘조례 개정’으로 일단락

사무국 신설·평가제도 보완 등 운영 합리화 방안 담겨 단장 승인 없이 영리활동 및 겸직 한 단원 징계 가능 존폐 기로 넘긴 예술단, 제도적 안정 속 새 출발 기대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군산시립예술단 간 예산과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예술단 운영의 제도적 틀을 확립하며 매듭지었다.

지난해 ‘군산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를 둘러싸고 대법원 제소까지 이어졌던 극한 대립이 최근 합의안 도출로 마무리 돼서다.

그간 시의회는 시립예술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문제 삼았고, 예술단 노조 측은 문화예술단체로서의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을 우려해왔다.

하지만 최근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 의해 수정 가결되면서 갈등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에 시의회가 수정 가결한 개정 조례안에는 △예술단 내 사무국 신설(사무국장 1인 포함 최대 6인 구성) △단원 근무시간 명확화 △평가제도 보완 등 운영 합리화 방안이 담겼다.

상임·비상임 이원제로 운영되는 단원의 근무시간은 연주단원 10시~16시, 사무단원 9시~18시로 규정했으며, 정기평정은 매년 실시하되 실기평정을 제외한 대상자는 전년도 평가를 준용하도록 했다. 공연 횟수도 정기·기획공연을 합쳐 연간 10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신규 채용되는 사무단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단장의 승인 없이 영리활동이나 겸직을 한 단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군산시는 시의회가 제안한 조례가 근로기준법·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에 가까운 형태로 다시 의결하자 대법원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예산 낭비 논란과 자율성 훼손 우려로 흔들리던 예술단의 존립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향후 제도적 안정 속에서 문화공공성 강화와 공연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군산시의회 행복위원회 송미숙 위원장을 비롯해 최창호, 서동완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시립예술단이 시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립예술단은 1984년 합창단, 1990년 교향악단 창단 이후 현재 105명(합창단 40명·교향악단 65명)이 활동 중이며, 연간 예산은 인건비 70억 원을 포함해 총 80억 원 규모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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