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김제시,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정성주 시장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해온 주거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시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강현규 기자

강현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기초의원 다치면 ‘두번’ 챙긴다”···의원 상해보상 ‘겹치기 예산’

자치·의회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분골쇄신 필요”

자치·의회최형열 전북도의원 “지사 발목 잡는 정무라인, 존재 이유 의문”

사건·사고‘남원 테마파크 사업 뇌물 수수 의혹’⋯경찰, 관련자 대상 내사 착수

국회·정당도의회, 전북도 2036올림픽추진단 올림픽 추진 업무 집중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