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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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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전경.

김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김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2025년 하반기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결제가 높은 가맹점을 중심으로 결제내역을 점검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결제내역 추출 및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유통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고 20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 시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상품권 유통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은 “김제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중한 수단” 이라며, “김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강현규 기자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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