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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해야”

설경민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군산의회의회 전경/사진제공=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인사청문 제도가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만큼 사실상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설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전문성·적격성을 사전에 검증해 책임 있는 인사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위법 차원의 명확한 권한 부여가 없이 개별 조례와 관행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인사청문 실시 여부 자체가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인사청문 실시 여부가 달라지거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청문 절차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 의원은  “인사청문 절차와 방식,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의 강제력, 청문 결과 반영 여부 등이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면서 인사 검증의 형평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사 청문 결과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또는 참고 의견에 머물러 지자체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만으로는 결코 보완할 수 없는 상위법상의 구조적 한계로,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입법 공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건의문을 채택한 시의회는 국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공직 임명 시 인사청문 요청을 임의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고, 일정 직위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국회와 정부는)인사청문 절차와 자료 제출·출석 요구, 청문 결과 반영 등 기본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지방의회 인사청문이 실질적인 검증과 책임성 확보의 제도로 기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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