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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모노레일 배상금 504억…시민단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 402명 서명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행정 판단 과정 밝혀야”
남원시, 배상금 504억 4000만원 지급…사업자 상대로 구상권 청구 예정

지난 4일 남원발전연구포럼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사진=남원발전연구포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패소로 남원시에 500억 원이 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하자 시민단체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남원발전연구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4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 402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청구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의 추진 과정 전반과 협약 해지 이후 이어진 소송 결과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포럼은 지난달 6일부터 남원시청 정문에서 ‘남원 모노레일 대법원 판결 관련 공익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진행해 402명의 시민 의견을 모았다.

포럼 관계자는 “모노레일 사용 허가 지연에 따른 손실과 협약 해지로 발생한 재정 손실 전반에 대해 감사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과 행정 판단 과정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2020년 6월 당시 시장이던 이환주 전 시장 재임 시절 시작됐다.

남원시는 민간 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와 협약을 맺고 함파우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짚와이어를 포함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되 민간 사업자가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었다.

2022년 6월 시설이 완공됐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대주단(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405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사업 수익성과 협약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사용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도 불허했다.

사업자는 테마파크를 임시로 운영하다가 이용객 부족으로 2024년 2월 운영을 중단했고, 대주단은 2023년 12월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전부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남원시는 지난달 5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배상금 504억4000만원을 지급했고, 사업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다음 주 중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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