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대상지’ 선정 LH, 부지 매입⋯시, 향후 분할 상환 방식 재매입 시 “재정 안정성 유지⋯신속한 토지 보상 기대"
후백제 유적이 대거 발견되면서 재개발이 무산된 전주 종광대 토지 보상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주시는 12일 국토교통부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대상지에 종광대 토지 등 매입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시는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광대 일원 후백제 도성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향후 시가 분할 상환 방식으로 재매입할 예정이다.
종광대 2구역은 2008년부터 18년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됐다. 해당 부지에서 후백제 때 축조된 토성과 기와 등이 발견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매장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인정되면서 3만 1243㎡에 달하는 면적이 전북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시는 종광대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검토해 왔지만, 대규모 토지 보상비 투입에 따른 재정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무려 1095억 원에 달하면서 부담이 상당했던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토지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더 나아가 LH가 선매입하는 기간 국가사적 지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보존·정비사업으로 발전시켜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단순 유적 보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역사적 가치를 지켜내는 균형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종광대 일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거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도 지정 문화유산이 해당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 장관은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공공개발 정책이 조화를 이룬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공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