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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군, 도로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순창군은 6월 한달동안 도로구역내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벌여 적발될 경우 자진철거 또는 정비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들어 도로구역안에서 불법광고물등 위법행위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도로소통 장애 및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조성키 위한 것.

 

이에 따라 국도 3개노선과 지방도 8개노선, 군도 14개노선에 대해 단 속반을 편성 도로구역내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장사하는 행위를 비롯 불법간판을 도로구역에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통행을 저해하는 행위, 도로변에 불법으로 개축·변경·제거 등을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도로변에 불법으로 상품을 진열하거나 폐농기구등 농업용 자재를 방치하는 행위, 방음벽, 가드레일등 도로부속물을 임의로 훼손하는 행위, 도로구역내에 가설건축물 등을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김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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