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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지난 1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는 각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과기준은 읍·면지역거주 세대주는 2천2백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5만5천원∼2십2만원이며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는 총 2만4천8백46건에 9천7백26만4천원으로 납기는 지난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1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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