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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의료원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3명의 부정불량식품 및 허위과대광고 전문사냥꾼이 5건의 위반현장 사진을 각각 촬영하고 신고해 왔다.
주요 촬영 및 신고는 도로변에 있는 자판기 촬영과 인터넷에 올린 허위과대광고를 대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원측은 접수한 5건을 분석하여 위배시에는 업주측에도 행정처분은 물론 영업정지 및 범칙금을 부과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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