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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분기 자동차세 29억원 부과

김제시는 2010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만7957건에 29억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3억900만원(11.9%)이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3.1% )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적용세율(100% 적용) 상승이 주된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14일 시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차령 3년 이상 된 차량부터 5%에서 최고 50%(차령 12년)까지 경감되어 과세됐다.

 

또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일반승용차 세액의 100%가 적용됐다. 2007년은 50%, 2008년은 67%, 2009년은 84%, 올해는 100% 적용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붙는다"면서 "납부장소는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하면 되고, 텔레뱅킹, 인터넷 전자납부(http://wetax.go.kr), 신용카드(신한·현대·BC·전북비자·삼성·국민카드) 납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동이체자는 잔고를 확인,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면서 "2011년 1월에 운영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를 이용, 2011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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