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변산반도국립공원 야간밀렵 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용규)는 14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변산반도 국립공원 및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28일까지 야간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단속에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야생동물 포획 및 밀렵·총포 휴대·밀렵도구(올무· 덫· 창애· 뱀 그물 등)의 설치 행위와 자연자원을 유출하는 행위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밀렵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동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사설] 전북 국회의원 재보선 2곳, 공천부터 ‘제대로’

오피니언[사설] 고령 1인가구 급증, 돌봄체계 전면 재설계해야

오피니언백척간두에 선 전북의 조타수

오피니언[의정단상]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전북 균형발전 전략

오피니언[타향에서] 국가부채의 관계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