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지역 주거밀집지 2㎞내 돼지 못 키운다

市,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

남원시가 주거밀집지에서 2㎞ 이내에서는 돼지 사육을 못하도록 하는 등 '가축사육 거리제한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남원시는 지난 4일 가축사육으로 인한 마을주변의 생활불편과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재조정하는 '남원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소·젖소·말·양·사슴은 200m 이내에서 700m 이내로, 닭과 오리는 50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 돼지는 700m 이내에서 2000m 이내로, 개는 70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각각 재조정된다.

 

주거밀집지역의 기준도 10세대 이상, 주택간 거리 50m 이내에서 5세대 이상, 주택간 거리 100m 이내로 강화된다.

 

또 가축사육 제한 예외의 경우 중 상대제한지역에서 80% 이상의 세대주가 동의했을 때 가축사육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문도 삭제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사육 제한거리 재조정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이달 25일가지 의견서를 남원시청 환경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조례안 상정,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의회 제출을 거쳐 7월중에 조례를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홍성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 조정 필요성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박복영 작가-박경원 ‘등잔’

오피니언[사설] 막 오른 선거운동, 정책으로 당당히 승부하라

오피니언[사설]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최우선 지정해야

오피니언블랙홀된 전북지사 선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