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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소장 김상식)는 국립공원 내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0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북부사무소는 가을철 버섯류, 산약초, 야생식물 열매 등 임산물의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에 돌입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불법행위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상식 소장은 "정규 탐방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의 불법행위으로 인해 자연자원이 훼손되고 안전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는 야생 동식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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