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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201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으로 총 278호중 미공시(18호)를 제외한 신축 45호, 지번 변경 18호, 용도 변경 60호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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