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3년연속 상반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남원시는 4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 5월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채권압류,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고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으로 시단위 징수율 1위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 조정 필요성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박복영 작가-박경원 ‘등잔’
오피니언[사설] 막 오른 선거운동, 정책으로 당당히 승부하라
오피니언[사설]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최우선 지정해야
오피니언블랙홀된 전북지사 선거전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