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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택시 이용대상은 통학거리가 2㎞ 이상이고 노선버스 이용이 불편해 도보 또는 자전거 등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다.
이용 학생은 탑승지에서 중·고등학교까지 등·하교시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으며 휴일 및 방학 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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