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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설명회에선 올해 주요업무 계획과 교육협력 예산 현황, 창의적 혁신 교육특구에 대한 설명에 이어 학교 상·하수도요금 감면조례 개정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학교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현재 도내 7개 시군에서 시행되면서 초중고교에 부과되는 요금의 20% 감면혜택을 주고 있지만 완주군에선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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