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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 때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에는 4만원, 승합차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태 서장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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