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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주요 임산물 79개 품목을 재배·생산 및 유통 판매하는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나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등)이다.
공모 분야는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3개 사업이며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사업비의 60%에서 8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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