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안군, LPG 승용차 적법 운행 홍보

부안군은 LPG(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및 사용상 안전관리 등을 위해 LPG를 5명 이하 승용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적법하게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5명 이하 LPG 승용차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환자 중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만 소유·사용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호자는 장애인 등 피보호자와 LPG 승용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 세대를 같이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규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양병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민주당사당화저지 범도민대책위 “이원택 후보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완주완주군수 결선 앞 ‘녹취록 의혹’ 진실은

사람들[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3기 5강] 김수인 김창옥아카데미 원장 ‘리더의 말하기’

사건·사고군산해경, 승선원 축소 신고하고 조업하던 어선 적발

사건·사고경찰, 보이스피싱 조직에 6000만 원 전달한 수거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