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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 법인은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없이 매년 3건 이상, 5000만원 이상을 납기내 전액 납부한 법인을 대상으로 시와 전북도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 된다.
한화에너지 (주)군산공장은 지난 2007년 1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한 건의 체납도 없이 38억원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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