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완주군민 누구나 재난 때 보험혜택 받는다

군, 군민안전보험가입

완주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사고와 대중교통 사고 때 보험혜택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주민들이 폭발·화재·붕괴사고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들로 별도의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완주지역 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 계약기간 중 전입하는 군민과 외국인도 혜택을 받는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장애 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다.

권순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 조정 필요성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박복영 작가-박경원 ‘등잔’

오피니언[사설] 막 오른 선거운동, 정책으로 당당히 승부하라

오피니언[사설]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최우선 지정해야

오피니언블랙홀된 전북지사 선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