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시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집중 단속

정읍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시 교통과(과장 백준수)에 따르면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시내 동초등학교 등 8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교 시간(오전 8~9시)에 특별 집중 단속을 펴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 시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에는 8만 원,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과 관계자는 “평상시에도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와 학교통학로, 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단속을 하고 있다”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정치일반李대통령 “교복이 ‘등골 브레이커’…가격 적정성 살펴라”

오피니언[사설] 설 연휴 맞아 공명선거 분위기 흐려선 안돼

오피니언[사설] 즐거운 설 명절 연휴, ‘안전’이 최우선이다

오피니언첫마중길과 ‘도시 침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