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인상

남원시는 농가의 자발적인 폐비닐 수거 도모를 위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인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의 등급별 단가를 평균 40원 가량 인상해 폐비닐 1㎏당 A급은 140원, B급은 120원, C급은 98원을 지급한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은 농민이 폐비닐을 분리해 남원수거사업소(호치길17)로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은 이물질 함량에 따라 등급 판정을 하고, 시에서 등급에 따른 수거보상금을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농촌폐비닐 1249톤을 수거해 1억2490만원의 수거보상금으로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53톤의 농촌폐비닐을 수거, 163명에게 9100만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 조정 필요성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박복영 작가-박경원 ‘등잔’

오피니언[사설] 막 오른 선거운동, 정책으로 당당히 승부하라

오피니언[사설]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최우선 지정해야

오피니언블랙홀된 전북지사 선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