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보수교육 내용 안내를 위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13일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기존 영업개시 전 최초 1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개정법령에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되면서 영업주와 종업원은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신규교육(영업시작 시), 수시교육(법령위반업소)과 같이 보수교육(2년 1회)도 사이버교육 과정이 개설돼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교육이수가 가능해졌다.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은 한국소방안전협회(www.kfsa.or.kr) 사이버교육센터 회원 가입 후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보수교육 안내를 위해 개정 법률을 집중 홍보하고, 서한문 발송,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 조정 필요성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박복영 작가-박경원 ‘등잔’

오피니언[사설] 막 오른 선거운동, 정책으로 당당히 승부하라

오피니언[사설]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최우선 지정해야

오피니언블랙홀된 전북지사 선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