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안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3년 연장 홍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 및 이용 불편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애초 2017년 5월 22일에서 오는 2020년 5월 22일로 3년 연장됐다.

 

이번 특례법은 제한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는 토지분할 관련 규제사항을 적용하지 않음은 물론 공유자 전원의 분할 동의 필요없이 공유인 중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로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양병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정청래, '이원택 재감찰 요구' 단식 후 입원 안호영 병문안

정치일반전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29일 처리 ‘가닥’

선거민주당사당화저지 범도민대책위 “이원택 후보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완주완주군수 결선 앞 ‘녹취록 의혹’ 진실은

사람들[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3기 5강] 김수인 김창옥아카데미 원장 ‘리더의 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