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정읍시는 올해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6억원(4만6000여건)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것이다. 이는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 신·증축 건축물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정치일반李대통령 “교복이 ‘등골 브레이커’…가격 적정성 살펴라”

오피니언[사설] 설 연휴 맞아 공명선거 분위기 흐려선 안돼

오피니언[사설] 즐거운 설 명절 연휴, ‘안전’이 최우선이다

오피니언첫마중길과 ‘도시 침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