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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번호는 도로 구간의 시점에서 종점까지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로 부여된다. 건물이 없어 위치파악이 힘든 지역에서 교통사고나 기타 위급 상황 시 119(소방), 112(경찰) 등에 기초번호판에 기재된 번호를 신고하면 아주 유용할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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