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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오토바이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주민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완주군이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2일 완주군 관계자는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도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교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록을 당부하고 있다”며 “읍면 소재지, 아파트, 학교 등 다중밀집 지역을 중점적으로 사용신고 등록 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25km/hr 이상의 이륜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등록하면 된다.

이륜차 미등록 운행 과태료는 50만원이며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만원, 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운행시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강신영 건설교통과장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안전운행과 미등록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사용신고 등록 후 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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