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군산시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진다.

시는 각 읍면동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체 세대를 방문·조사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및 거주 여부 △보건복지부 시스템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 불명자에게는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거주불명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사람들35사단, 설 명절 참전용사 자택 찾아 위문

정치일반KB·신한금융그룹...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고창고창경찰서,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 합동 캠페인 실시

정치일반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