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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가 2006년 11월 이전인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증 재발급 대상은 글자나 사진이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자연적인 용모 변화로 외모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동 이력란이 부족한 경우 등이다.
단, 고의 훼손이나 분실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5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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